'정자교 붕괴사고 1주년' 경찰, '중대시민재해' 적용 법리검토

지난해 4월5일 사고로 2명 사상…시장 포함 입건자 22명
경기남부청 "1호 사건의 선례가 되는 만큼 신중히 검토 중"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23.4.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성남=뉴스1) 유재규 기자 = '분당 정자교 인도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째 되는 5일 경찰이 해당 사고의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선례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정자교의 인도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당시 40·여)가 숨졌으며 B씨(30)는 크게 다쳐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구체적인 붕괴 원인을 위한 유관기관 공동 합동감식을 벌이면서 동시에 분당구청 교량관리 팀장, 직원 등 시 소속 공무원과 안전진단 및 보수점검 업체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였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해 7월11일 정자교 붕괴 원인을 "도로부 하부 콘크리트와 캔틸레버부(보도부) 인장철근 사이의 부착력 상실이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붕괴원인 및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교량 노후화와 함께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 8월29일~11월26일 정자교를 포함한 분당구 소재 교량 68개에 대한 분당구청의 '정자교 정기안전점검 결과표'를 보면 당시 정자교에 대한 용역업체의 안전점검 결과는 '중대결함은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

경찰은 용역을 맡은 업체와 함께 공공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시민) 위반 혐의로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현재까지 시 소속 공무원, 용역업체 관계자 등 입건된 피의자는 총 22명이며 이중 신상진 성남시장도 포함돼 있다.

신 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참고인 신분과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총 2차례 조사를 벌였다. 피의자 신분은 A씨의 유족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제기한 고소로 전환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의 여부 요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1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조의3을 보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의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이다.

이때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교량의 경우는 100m 이상일 때인데 총 110m 길이의 정자교 인도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이 요건에 충족된다는 밝힌 근거에는 이같은 정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정자교 인도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으로 전례가 없는 경우다"라며 "선례가 되는 주요 사건으로 남을 만큼 검찰 등과 함께 신중한 법리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