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경기도에 지원 요청

접경지역 지정 요건 충족했음에도 특별법 배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왼쪽)가 3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경기부지사와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평군 제공)/뉴스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3일 경기도청에서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 사항인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배제됐다"며 "조속히 접경지역으로 포함돼야 한다.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두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00년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이 법은 2008년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 거리 범위를 민통선 이남 25㎞로 확대됐다.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가평군 제공)

하지만 가평군은 민통선 20㎞ 안에 위치해 있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접경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될 때도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 대상 시군을 정하도록 했지만, 가평은 이때도 제외됐다.

군은 접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접경지역이 될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2주택자도 한시적으로 1주택자처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군은 접경지역 지정 촉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협의·검토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