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 19번' 우울증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공무원 엄마, 징역 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씨(40대·여)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여러 유·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8월19일 새벽시간 대 경기 광명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직후, 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작성해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든 상태에서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6일 열렸던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씨는 B양이 초교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 특히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도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양육을 하면서 고법에서 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파악까지 겹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B양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는데 이 스트레스로 B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B양이 밝혔 듯이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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