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 3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

지난해 8월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에서 경찰특공대가 순찰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후 온라인 공간에서 또 다른 ‘오리역 살인예고’ 글이 작성되자 성남시 분당지역에 인력 98명을 긴급배치 했다. 2023.8.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수원지법 제6-2형사항소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고하는 등 죄책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 후에도 경찰을 조롱하는 글 등을 작성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성의 사진을 편집·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범행 역시 죄질이 안 좋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 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 때문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졌고,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서현역 등지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관 다수를 배치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해야만 했다.

이 밖에도 A 씨는 디시인사이드 연예인 갤러리에 성명불상 남자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 편집하고 영상물을 게시한 허위촬영물반포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A 씨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면서 "그는 범행 동기로 남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다"면서 "공권력이 낭비됐고 다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사실오인 사유로 항소했으며 A 씨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