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추격 감사장 받은 택시기사, 만취 승객에 폭행당해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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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사기, 폭행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10분께 시흥시 장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요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한 택시기사 박모 씨(59)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손과 발로 허벅지와 목 등을 폭행한 혐의다.

박씨는 오전 3시30분께 술에 취한 A씨를 서울 강서구에서 태운 뒤, 30여㎞를 달려 오전 4시10분께 시흥 장곡동에 도착했다.

이후, 요금 4만5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자 A씨가 돌연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려고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는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박씨는 폭행으로 허벅지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연락을 취한 뒤,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방침이다.

박씨는 이번 일로 본업에 제대로 종사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을 추격한 공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