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아파트 홈네트워크 해킹 예방 조례 통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의무 준수 대상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시의원은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방지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진환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 월패드 해킹 등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공동주택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40만 가구의 민감한 사생활이 유출되고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홈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이 드러난 이 사건으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서 디지털 인프라 등 주거 환경 변화에 맞춘 통합 보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법·제도의 부제, 관리·감독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전에 설치된 월패드(홈네트워크)를 인증받은 제품으로 재설치 할 경우 입주자의 경제적 큰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안성능을 강화한 제품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했지만, 공동주택 건설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한 제품 등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증 기준을 만족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월패드 해킹을 통한 사생활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에 명시된 공인시험기관의 인증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 보안성이 확인·검증된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입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홈네트워크 안정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을 위해서 설치·유지·관리 기준 △안정성 및 보안성이 확보된 설치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등 공동주택 사용승인 및 준공 때 보안 인증받은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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