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도모”용인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완화

2000㎡ 이내 점포 30개↑→상업지역 25개·비상업지역 20개↑ 이상

용인시 구갈동의 상점가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4월 12일부터 완화한다.

이를 위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폐회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던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은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지정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면적기준도 완화됐다.

시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아직 없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점가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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