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1월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6일을 '1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우선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으로 납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 3월 기준 안양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만 854대로서 체납액은 43억 3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은 5514대, 체납액은 28억 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4.6%를 차지한다.
시는 작년에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1339개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연중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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