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기절 영상 SNS 올린 10대들 '재판행'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며 훈계하자 범행 저질러
검찰 "10대 소년들 죄질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

검찰/뉴스1 ⓒ News1 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키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10대 A군과 B군을 각각 상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0시께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한 상가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약 3초간 정신을 잃고 기절했다.

B군은 A군이 경비원 C씨를 폭행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다.

A 군은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당초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B군이 유포한 영상의 파장이 커지자 둘 다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으로 기소한 사안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