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결정

총 4700건 7억5000만원 규모… "소상공인 경제 부담 완화"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란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해 왔으며, 올해도 이를 감면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올해 약 4700건에 대해 7억5000만원의 도로점용료를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된다.

도로점용료 고지서는 오는 6월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