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인천청 간부 구속영장 기각

"사건 범행 인정, 중요 증거 수집돼 구속 필요성 없어"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기록 유출 사건으로 검거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가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수원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3.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배우 고(故) 이선균 씨와 관련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2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서류 검토 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경기남부청은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인천청을 압수수색하고 A 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인천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월 22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앞서 인천청은 이 씨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달라며 지난 1월 15일 경기남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은 같은 달 22일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벌였다. 디스패치는 이 씨와 관련된 수사 기록 보고서를 그대로 보도한 바 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