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징역 3월 양형부당" 조두순·검찰 쌍방 항소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71)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법원에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당초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에 못 미치는 판결이 선고된 만큼 항소를 통해 양형부당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를 검토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조두순 또한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1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발적인 점을 주장했던 만큼 그 역시 양형부당을 항소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위반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이후에야 귀가했다.
지난 20일 이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 구속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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