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악성민원 발생 땐 강경한 법적대응 조치할 것"

시 담당 업무 아님에도 과천시민, 공무원에 악성민원·고소
신 시장 "직원보호 대비 철저히…숨진 김포시 공무원 애도"

신계용 과천시장.(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최근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 과천시도 지역 내 비슷한 사례를 두고 직원보호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숨진 김포시 공무원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며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강경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고 매뉴얼 정비로 직원보호를 위한 대책과 부서장 등 직책자가 주도적인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악성민원과 이에 따른 공무원 고소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는 과천시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사이에서 관련 대책과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일례로 한 지역주민으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해 "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시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민원인은 수차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신을 폭행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소 건은 지난 2월28일 '혐의없음'으로 사건 불송치 결정이 났다.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해당 담당 공무원은 사무가 아님에도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원인과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며 "(하지만)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결론이 나서부터 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민원인의 민원 제기와 고소는 1년여 간 이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고소로 인해 법적절차에 대응하느라 자신의 본업에도 지장을 끼칠 정도라고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은 서로 존중이 필요한 관계다"라며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일 처리가 진행되고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아줬음 한다"고 말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