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권리 찾아준다" 의왕시,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지역 노동자와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련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상담소에서는 오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5시 전문노무사가 상주하면서 대면·전화상담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취업규칙 등 사업주의 제도설계를 지원한다.
노동상담소는 오전동 '이동노동자 쉼터' 2층에 있다. 노동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 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재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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