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법정구속'에 집 주위 감시초소도 잠시 철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3월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조두순 집 주변 특별치안센터 근무체제가 중단됐다.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2명씩 주야간으로 조두순의 야간외출 금지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왔다. 또 보호관찰소도 낮 시간대 1명의 보호관찰관을 투입해 조두순이 외출할 때마다 감시해왔다.

이들 모두 조두순의 법정구속에 따라 근무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잠시 철수할 예정이다.

조두순이 이동할 때마다 관계기관에서는 상당수 인력이 동원됐다. 이번 재판 출석 때도 보호관찰관 5명이 조두순을 안산지원까지 이송했고, 경찰 또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배치됐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했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