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연 4회로 확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대상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분기별로 시군,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1분기 단속은 이달 26일부터다.
도는 작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도-시군 체납 차량 번호판영치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139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억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대형마트·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1794대, 체납액은 584억원에 이른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 중인 상습 체납 차량은 1만1385대로서 체납액은 109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선 이번 일제 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 세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스마트 위택스(애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에서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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