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화장시설 5년만에 정상 추진되나…사업지 대월면 구시리 선정
이천 중간지점으로 타지자체와 갈등 없어…인프라 설치도 용이
여주시와 갈등·절차상 하자로 지난해 9월 원점 재검토 결정
- 김평석 기자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여주시와의 갈등, 절차상 하자 문제로 추진 4년만에 좌초됐던 경기 이천시의 화장시설이 공모를 통해 사업부지가 재선정되면서 본격 재추진되고 있다.
이천시는 화장시설 사업부지를 대월면 구시리 60-6외 4필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29일까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공모결과 대월면 구시리·도리리, 율면 월포1리, 백사면 장례식장 등 4곳이 신청했다.
시는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난 7일 현장조사를 한데 이어 11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가 최종 심의를 진행해 구시리를 사업대상지로 결정했다.
구시리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을 반영한 10가지 항목의 정량·정성평가에서 현황도로(337번 지방도)와 가까워 도로 개설과 가스·전기·수도시설 등 인프라 설치에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이천지역 중간지점이어서 타 지자체와의 갈등이 빚어지지 않고 봉안시설(추모의집, 자연장지)이나 장사시설과도 가깝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천시는 구시리에 공원화된 친환경 화장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유치지역과 인접지역, 대월면에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화장시설이 단순 장사시설을 넘어서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2019년부터 시립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해 이듬해인 2020년 8월 공모를 통해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후보지가 여주시 접경지여서 여주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고 경기도가 진행한 감사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4년 4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 감사결과 이천시는 2021년 11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 '재검토'를 통보받아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2022년도 본예산에 시설비 45억원을 부당하게 편성했다. 예산 편성 뿐 아니라 이월, 자체심사, 전략환경평가 추진도 부적정하게 하는 등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또 전략환경평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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