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퉈' 무단 외출 조두순에 벌금형 아닌 징역형 구형 이유는

"국가가 조두순 생계비 지원, 벌금형 선고 시 결국 국가가 책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유재규 기자 =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을 어긴 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조두순에 대한 벌금형 구형도 가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징역형을 선택했다.

조두순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이유에서다. 소득 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국가 지원금으로 납부할 공산이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벌금형 선고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대신 지는 것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 우발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또한 "아내와 순간적으로 다퉈 화가 나 집을 나갔다. (당시) 경찰관이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앞으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안 나가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 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거주지에서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 씨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 조처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한 조두순에게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다.

한편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후 첫 외출에 나서면서 배우자와 함께 직접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에 대한 지급을 신청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나섰고, 조두순 부부가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01년 1월 그의 신청을 승인했다.

이들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과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이다. 조두순 부부는 곧바로 120만 원 상당의 2021년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했고, 신청 이전 받지 못했던 2020년 12월분까지 소급 절차를 통해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