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8억 임금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성남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박영우 회장 구속 기소
근로자 738명 임금 퇴직금 등 398억원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월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398억원의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A씨 등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10월 박 회장의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있다. 박 대표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박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인 위니아전자 근로자 738명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계열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회장이 △그룹 비서실을 통해 계열사를 직접 경영해 온 점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시킨 점 △계열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기 불과 30분 전에 회사자금 10억원을 횡령한 점 △충분한 변제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계열사들을 직접 경영한 박 회장이 임금체불의 주범이라고 보고 있다.

회장 직속으로 일명 '비서실'을 통해 직접 계열사들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집행했고, 임직원 채용, 대표이사 선임뿐 아니라 임금지급 및 체불상황까지 수시로 보고 받았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 박 회장은 비서실장 B씨 등과 회사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앞두고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것도 드러났다.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회사 자금이 집행될 것을 우려한 이들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계좌로 송금한 횡령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임금체불 중임에도 시급하지 않은 용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거나 무리한 기업 인수 시도로 임금체불 규모를 확대했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하고, 앞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또 2021년 12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타 기업 인수 증거금으로 320억 원을 지급했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골프장을 매각한 대금 225억 원이 들어오자 당일에 바로 110억 원을 송금받아 은행 개인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 혐의로도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2월 15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월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