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빌더 꿈 이루고 싶다" 놀이동산 칼부림 예고글 대학생의 호소
6개월 수감생활…항소심서 "집행유예 선처 내려달라"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흉기난동 유튜브 뉴스에 '놀이공원에 온 일가족을 칼부림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10대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보디빌더의 꿈을 이루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7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병수)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 이유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국민들이 커다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해당 사건은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면서 "경찰 인력 대거 투입 등 공권력이 낭비된 점 을 고려해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유튜브 댓글 작성은 수 천개의 유튜브 댓글 중 하 나라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고, 근시일 내 피고인이 놀이공원을 방문할 예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수사기관을 위계하거나 신고자를 간접적으로 위해할 의사가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과 당시 이슈됐던 다른 피고인에 비해 실형은 받은 점, 만 19세의 대학생인 점, 이미 원심 판결로 6개월의 형기를 채운 점등을 참작해 원심 판결 확정보다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변호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6개월간 수형생활을 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 저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도 감사함으로 느끼며 17살 때부터 꿈꿔온 보디빌더를 꿈꾸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23년 8월4일 한 방송사의 뉴스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을 통해 이틀 후 서울에 사는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댓글로 인해 경찰은 전국의 놀이동산과 유원지에 다수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우회접속 프로그램인 가상사설망(VPN)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환경이 불우한 자신과 달리 놀이공원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심 판사는 "무차별 살인 시도가 발생해 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는데 허위 살인 예고글 작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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