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법원공무원, 징역 10년 구형

검찰 "정신적 스트레스 범행이지만 살인에 정당한 사유 없어"
변호인 "딸, 자해만 19번…우울증은 친부 탓 병원기록 있어"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우울증에 걸린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도권 소재 법원공무원 A 씨(40대·여)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A 씨가 초범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참지 못해 딸 B양을 살해했다"면서도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최종 의견진술을 밝혔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A 씨는 B양이 초교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 특히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는 교사들의 증언도 있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양육을 하면서 고법에서 지법으로 근무지를 옮겨 업무파악까지 겹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전 배우자는 재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B양이 빨리 친해지기를 바랐는데 이 스트레스로 B양이 극심한 우울증을 앓기 시작했다. B양이 밝혔 듯이 우울증의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도 있다"며 "A 씨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A 씨의 자백을 살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최후진술을 마쳤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19일 새벽시간 대 경기 광명지역 소재 자신의 집에서 10대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직후, 유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작성해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쓰러져 있던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약을 섭취한 뒤, 잠이 든 상태에서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3일에 열릴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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