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오피스텔 지하 공사장서 20대 추락사…중대법 위반 조사(종합)
지하 4층서 6층으로 떨어져
- 김기현 기자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20대 중국인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과 고용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쯤 의왕시 학의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 지하 4층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20대 근로자 A 씨가 약 4m 아래, 지하 6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 씨는 철제구조물 해체작업을 벌이던 중 바닥이 붕괴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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