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29일까지… 1만5000여명 대상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가 오는 29일까지 올해 농민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농업 종사자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용인시는 올해 농민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를 1만5000여명으로 추산, 사업비 86억4000만원(도비 포함)을 편성했다.
대상자에겐 매월 5만원(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지급일로부터 180일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 5년(비연속)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시나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3년 이상 농업·축산업·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6월 소득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동 지역은 각 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환수 조치한다. 또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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