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환경기자'인데…" 공사장 돌며 금품 갈취한 50대 징역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환경 기자'임을 자처하며 건축 현장 관리자에 접근해 겁을 주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7·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9월~2023년 4월 충남 아산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등을 돌며 현장 관리자들에게 공갈해 총 10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이사 겸 기자 신분으로 경기도 평택·안성과 충남 아산, 부산 등 전국 일대 공사 현장을 다니며 현장의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관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내 주변에 이 현장의 불법적 부분에 대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려는 환경 기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막아주겠다"며 "이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으니 내게 후원해 달라"는 식으로 겁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2007년 6월에도 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무려 5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대로 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내세우면서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