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회의서 다른 동대표 폭행 사망…4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경찰, 부검 기다리며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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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박대준 기자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CCTV 사각지대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40대 동대표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오후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의도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A 씨는 곧바로 석방됐다.

A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 40분께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과정에서 다른 동 대표인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회의 과정에서 안건에 대해 B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인 뒤 관리사무소 앞으로 장소를 옮겨 B 씨를 폭행했다. 현장에서 쓰러진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사망했다.

그러나 B 씨가 폭행을 당해 쓰러진 장소가 CCTV 사각지대여서 현재 A 씨의 “내가 폭행했다”는 진술 외에 사건 경위를 밝힐 추가 영상증거와 목격자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닌 지병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불안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