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 '수사2계' 담당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의료현장 복귀 시한을 넘긴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본격 이뤄지는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에 나선다.

1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 수사 지휘는 수사2계가 맡는다.

정부는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지난달부터 사실상 사법절차를 밟고 있다.

의료현장 미복귀 현황 명단에 오른 전공의 가운데 실제 복귀 했는지 여부를 우선 파악할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고수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혐의로 처분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지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