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 살해한 30대 “특별한 이유 없어”

출소 후 단 둘이 생활...검찰, 존속살해 혐의 구속 기소

설 연휴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A씨가 1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씨는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귀가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2024.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설날 새벽 술에 취해 친어머니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A 씨(33)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전날 밤 외출해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잠들어 있던 A 씨와 흉기에 찔려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수사 초기 A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범행 사실도 시인하지 않았지만 조사 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음주 관련 혐의로 기소돼 복역했으며, 한 달 전 출소해 B 씨 집에서 둘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