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예비후보 "LH 임대아파트 부부합산소득 460만 원이면 퇴거 허점"

"LH 임대아파트 보증금 인상, 불합리한 재갱신 규정 개선돼야"

안기영 경기 양주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안기영 경기 양주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주거를 위한 소득기준 적용에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29일 안 예비후보에 따르면 양주시 고읍지구의 한 국민임대아파트(분양전환 불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460만 원이 초과되면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한다.

안 예비후보는 "올해 최저임금이 월 206만740원인데 부부합산소득이 460만 원을 초과하면 퇴거해야 한다는 방침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러한 방침은 열심히 돈 벌 지 말고 적은 소득을 유지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8년 전 마련된 것으로,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옥정동의 한 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 가능)의 경우 LH는 올해 6월부터 보증금을 가구별(평형별) 225만~366만 원 이상 인상하고, 월임대료도 가구별로 월 1만7000원~1만9700원 이상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며 "지속되는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는 인상이 억제돼야 하고 불합리한 재갱신조건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