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집단행동 의료진에 “의료법 절차 따를 수밖에”(종합)

수원지검·수원고검 방문서 ‘전공의 집단행동’ 우려 표명
“쌍방울 의혹 보강수사 많이 돼” “김혜경 기부는 금액 상관 없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배수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인들을 향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보강수사가 많이 됐다. 신속히 재판이 진행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재판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오후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잇달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진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들 곁을 지키고 보호하며 의료계 목소리를 내달라”며 “검찰은 의료법의 정해진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이고, 응급실이고, 수술실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의료진이 환자를 지키면서 의료계 의견을 제시한다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엔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그동안 보강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법관 기피신청 등으로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는데, 재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형사사법 절차엔 특혜도 없고 혜택도 없다.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기소와 관련해선 “이미 (김 씨와 공범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감안해 기소하는 게 불가피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총장의 이날 수원지검·고검 방문은 일선에서 수사 중인 검사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6월 수원고검에서 차장검사로 근무한 적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