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15.7㎢ 해제… "체계적 개발"

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 일대… 여의도 면적 5.4배

국방부는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 News1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양주시에서 총 15.7㎢ 면적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약 2.9㎢)의 5.4배에 이르는 규모다.

양주시는 27일 "국방부가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양주시에선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양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기존 시 전체 면적의 46.8%에서 41.7%(129.44㎢)로 5.1% 줄어든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갈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