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조선아태위 금융제재 대상 아냐…기소 잘못"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가 지난해 10월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측이 27일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 내용은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계속 주장해왔다. 이에 김 변호사는 기재부에 금융제재 대상 여부인지를 묻는 사실조회 신청을 재판부에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최근 기재부가 회신을 보내왔다.

김 변호사는 "무허가 송금이 무죄가 돼도 미신고 밀반출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유죄가 될 수 있는데(유죄를 다툴 수 있는데), 애초에 이화영은 쌍방울이 돈을 북한 측에 준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부도 이날 재판에서 "기재부의 답변은 유권해석에 가깝다"면서 "양측 모두 확인해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북한측 조선아태위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국·내국 통화)을 국외로 가져갈 경우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자금을 지급할 경우 사전 허가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달 30일 이후 4주만에 재개됐다. 해당 재판부의 신진우 재판장은 유임됐으나 배석판사 변동에 따라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해,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음 기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 갱신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