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광위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 의결

‘조례 제정 전 예산 수립’ 등 문제점 지적도…29일 본회의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심의 과정에서는 조례조차 없이 예산부터 수립한 부분과 4·10총선 이후 조례 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하고,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 등 지급 대상과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급 방법, ‘선수등록확인서’와 같은 지급신청 서류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정책 대상자를 중위소득 120% 이하자 가운데 19세 이상이고,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급액은 연 150만원(1회 분할지급)이다. 올해 편성된 예산 규모는 59억원(시·군비 별도)이다.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 집행부를 옹호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 “새로운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진 후 조례 제정, 그다음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인데 이번의 경우는 역순으로 진행돼 예산부터 세워졌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진행할 당시에도 이런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이번에 (현금지급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선거 이후 열리는 4월 임시회(16~30일)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박진영 의원(민주·화성8)은 “도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시·군이 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군이 1차 추경예산에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을 담겠나”라며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한다.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의원(민주·고양4)은 “현금성 지급의 문제는 있지만 정부 출산 장려 정책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허다하다. (현금을 주고) 환심을 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와 체육인 기회소득을 결부시키는 것에 선을 그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 중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더 힘을 받게 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의 조례안 의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회소득은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현재 중증 장애인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