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측정 요구 거부한 50대 여성 '집유'
10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재파부 "마지막 기회"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 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14분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은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무섭다, 싫다"며 응하지 않았다.
A 씨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최 판사는 "술을 입에 대지 말거나, 차를 폐차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자리에 온다"며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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