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건전하게 운용’…평가지표 개발 등 조례안 상임위 통과

건전성 수준 평가지표 개발·운용계획 수립 담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23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경기도의회 생중계 캡처)/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 평가지표 개발과 운용계획 수립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정경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 의원은 해당 조례안 제6조에서 도지사가 도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도 재정운용에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도지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했다.

제5조에서는 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경기도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운용계획에는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 방향 △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재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재정건전화 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과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을 하도록 했고(제7조), 도지사는 재정건전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12조)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재정수지와 지방채무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인 재정준칙(fiscal rule)이 법제화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가 담보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며 “도 재정의 중장기적인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당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날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재정건전화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