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에 또 주민소환투표 청구… '행정력 낭비' 우려

2007년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청구… 전국 유일
앞선 2차례 투표는 모두 '무산'… 市, 매번 억대 비용 부담

신계용 과천시장. 2023.11.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최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두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2차례 주민소환투표가 모두 '소환 무산'으로 끝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시가 수억 원 상당의 투표 경비만 지출하는 것으로 이번 투표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단 이유에서다.

24일 과천시와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지난 6일 신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접수했다. 청구자인 지역 주민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13년 한 업체가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할 당시 시가 해당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올바른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시장은 2013년 당시엔 시장직에 있지 않았다. 신 시장은 2014~18년 제12대 과천시장에 이어 2022년부터 14대 시장직을 수행 중이다.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이번이 세번 째다. 여인국 11대 시장 재임 때인 2011년 11월 16일엔 지식정보타운지구 공약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김종천 13대 시장 시절인 2021년 6월 30일엔 정부의 '8·4부동산' 정책에 따른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반대를 이유로 각각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이 가운데 2021년 당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자도 A 씨였다.

'주민소환에관한법률'(주민소환법)이 시행된 2007년 이후 한 지역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3차례 이뤄진 건 과천시가 유일하다.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우선 '서명 인원'이 충족돼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해당 지역 유권자 대비 15% 이상의 서명으로 이뤄진다. 2023년 기준으로 과천시의 총인구는 8만1000명, 유권자는 6만5925명이다. 즉, 9889명의 서명만 받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종천 전 과천시장. 2021.6.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신 시장의 주민소환투표 진행 여부에 대한 서명은 오는 4월11일~6월 9일이다.

주민소환투표에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한다면 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과천시의 지난 2차례 주민소환투표는 모두 투표수가 유권자의 3분의 1에 못 미쳐 투표함을 열지도 못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선 '의미 없는 소환투표'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한 지역 주민은 "시장을 세 번째 소환한다는 것에 피로감만 쌓인다"며 "어느 정도 명분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공감이 안 된다"고도 말했다.

특히 주민소환법 제26조1항을 보면 위법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등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필요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과천시는 2011년 주민소환투표 땐 2억3700만원, 2021년엔 4억4300만원을 썼고, 올해는 3억3950만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시 선관위는 시에 보낸 공문에서 해당 비용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다른 시민은 "시장이 취임할 때마다 주민소환을 하는 게 습관화된 것 같다"며 "예산은 필요한 곳에 투입돼야 하는 만큼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사람도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주민투표를 앞둔 기간에도 시장 직무가 정지된다. 앞선 2차례 주민소환투표 때도 20일가량 시장 직무가 정지됐다.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