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주민번호 댄 50대, 징역 1년2월
단속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 받고 면허 취소
재판부 "친동생 운전한 것처럼 행세…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몬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에게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해 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9시35분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중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A씨는 4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단 두려움에 허위정보를 넘겼다.
평소 외우고 있었던 친동생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며 B씨 행세를 한 것이다. 서명도 B씨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A씨의 금세 범행은 꼬리가 잡혔고, 결국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단속 과정에서도 친동생이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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