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요양병원 살인 피해자 유족, 병원 관계자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
- 유재규 기자
(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요양병원에서 타환자에 의해 80대 환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유족이 관리책임을 이유로 병원 측에 제기한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의 병원장, 담당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병인을 상대로 유족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제기한 고소사건이 '불송치'로 결정됐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7일 새벽시간 해당 요양병원 다인실 병실에서 A 씨(82·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피의자는 같은 병실에 있던 B 씨(78·여)로 지목됐다.
병원 측은 같은 날 오전 5시께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했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뤄진 부검결과, 경부압박(목졸림) 흔적이 발견돼 수사가 이뤄졌다.
유족 또한 병원 측이 환자 상태를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함에도 사건당시 병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등 관리책임 소홀 문제를 지적하는 취지로 고소장을 적시, 같은 해 5월19일 수사기관에 제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당직의사, 간호사 등이 근무했던 당시에 각 병실을 돌며 확인하지 않은 점은 드러났어도 A 씨에 대한 B 씨의 살해 예견을 할 수 없는 등 사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 1월30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유족은 '24시간 간병시스템'을 홍보한 병원 측이 제대로 병실 확인을 거쳤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6일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의왕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유족이 제출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당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작성한 정황이 발견된 당직의사에 대해 별건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2023년 11월20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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