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보장 ‘100만→500만원’ 상향

파주시청사
파주시청사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올해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지난해에는 57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보장 대상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 발생한 사고(탑승자 포함),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 자전거와 관련한 모든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 보장 금액을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외 보장 내용을 보면, △4주 이상 진단 시 5만~25만 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 원 추가 지급 △자전거사고와 관련한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 원이 있다.

보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