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조례 청탁' 김만배·최윤길 항소에 檢 맞항소

검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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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58)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이 항소하자 검찰도 맞항소에 나섰다.

20일 수원지검은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2년 6월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은 김 씨와 최 씨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이며. 최 씨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 판단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리 오해도 추가했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김 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이른바 '화천대유 성과급 40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8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씨 측과 최 씨 측은 전날(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공정해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 관련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심각' '범행 반성 없이 비합리적 변명 일관' '범행 일체 부인' 등을 판시한 바 있으므로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