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의심' 사실혼 여성 흉기 찔러 숨지게 하고 술 마시러 간 60대

1심 징역 8년 선고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외도를 의심해 함께 살던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를 찌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15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주택에서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B씨(63)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고 흉기를 한 차례 휘두른 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폭행 후 집을 나섰고 지인 C씨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만취한 A씨를 집으로 데려다줬고, 이 과정에 방안에서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찌르기까지 해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자유형의 실형 4회, 집행유예 3회 처벌 전력이 있고 범행과 인접한 시기에도 두 차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고를 받고 경찰로부터 분리조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