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 불법행위 5년 새 3.5배↑…2018년 2248건 → 2023년 7768건

작년 이행강제금 73억8399만원(1460건) 부과…주민 홍보 강화

경기도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창고·식당 무단 설치 등 위법행위는 2018년 2248건에서 2019년 3704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5년새 3.45배 증가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GB)내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창고·식당 무단 설치 등 위법행위는 2018년 2248건에서 2019년 3704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5년새 3.5배 증가했다.

시군별 적발건수는 남양주시가 26.2%인 20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하남시 489건, 양주시 360건, 의정부시 285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GB내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은 항공사진 촬영 및 드론 단속 강화,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을 통해 단속활동이 대폭 강화된데다 국토교통부의 GB 불법행위 집계방식이 지번 행위자에서 개별 행위로 변경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불법 시설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단속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보다 헐씬 많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적발된 GB내 위법행위 7768건의 41%인 3189건이 원상복구 등 조치완료됐으며, 나머지 4579건은 조치중이다.

시군은 위법 시설물 철거 등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자에 대해 73억8399만원(1460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797건(16억7317만원)은 징수(1월 기준)됐지만 나머지 663건(57억1081만원)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GB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항공사진 촬영 및 드론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아울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