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줄어든 풍수해·지진보험…재해 대비하세요”보험료 70%이상 지원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 감소·보험요율 격차 완화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자료사진) 2019.9.10/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15일 도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보험의 법명이 ‘풍수해보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개정돼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풍수해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했다.

또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주요 정책의 내용을 보면 전년 대비 평균 보험료가 변경됐다. 주택의 경우 면적 80㎡ 기준 보험료가 정액보상의 경우 9000원이 감소(기존 4만3900원 → 변경 3만4900원)했고 실손보상의 경우 4600원이 감소(4만2200원→ 3만7600원)했다.

이에 따라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등)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