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징역 2년6월…'성남도개공 설립조례 청탁' 혐의(상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징역 4년6월 선고
재판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법정구속 안 하기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2023.9.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8)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65)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청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 피고인이 주도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하게 됐고 실제로 이후 김만배, 남욱, 정영학이 서로 수익구조까지 협의를 했다"면서 "이러한 내용에 비춰보면 김만배는 이 사건 청탁이 이뤄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청탁 및 민주당의 협조가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어 최윤길 피고인의 혐의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사안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돼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12년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은 최 전 의장이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최 전 의장은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 2월 김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연봉 8400만원과 대장동 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하고 그중 8000여만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