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거급여 1인 27만원·최대 6인 51만원 지급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대상…공공임대주택 입주도 지원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불하는 저소득층에 주거급여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 26만80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50만7000원까지 지급한다.

희망 가구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기관이 소득·금융정보를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고시원, 여인숙, 쪽방, 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LH) 입주 신청도 수시 접수한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수급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도 펴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열악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상향 복지행정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천시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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