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중독살해' 파기환송심 '무죄' 불복…검찰, 재상고
1,2 심서 모두 징역 30년 선고됐으나 대법서 파기환송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재상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장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에 제출됐다.
A씨는 2021년 5월27일 집에서 남편 B씨에게 니코틴 원액에 꿀과 미숫가루를 섞어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아침과 저녁에도 같은 방법으로 B씨에게 니코틴 미숫가루와 햄버거를 먹였다. 특히 저녁에는 속이 좋지 않아 식사를 거부한 B씨에게 니코틴을 섞은 흰죽을 건네 먹도록 했는데 B씨는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퇴원한 후인 27일 오전 1시30분~2시 A씨는 B씨에게 또다시 니코틴 원액이 담긴 찬물을 건네 마시게 했다. 결국 B씨는 숨졌고 부검결과,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3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추가 심리가 가능해 보인다"며 상고를 파기, 사건을 다시 수원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지난 2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2심 재판부는 "범죄증명이 안됐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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