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11명 강제추행' 30대 초등교사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 특정 신체부위 만진 혐의
재판부 "교사 책임 저버리고 성범죄 저질러…죄질 불량"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학급에서 제자 11명을 성추행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경위와 수단, 방법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기 고양시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 11명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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