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애인 강간·삭발에 얼굴에 소변 '엽기 바리캉 20대' 징역 7년에 항소
피고인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해왔던 만큼 양형부당 항소 풀이
검찰도 1심 직후 항소…2심 재판 서울고등법원서 열릴 예정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눈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민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특수협박·감금·강요·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는 1심 판결에 불복,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해왔던 만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도 지난 2일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객관적 증거를 살펴봤을 때 모순되는 증거는 없고,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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