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 발언” 김운봉 부의장, 용인시 의회 제명 ‘의결’

본인 제외 31명 전원 참석 본회서 24명 찬성…부의장 사퇴도 가결

6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용인시의회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을 제명 처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 윤리특위가 전날 상정한 김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의회는 제적 의원 32명 가운데 당사자를 제외한 31명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비공개 투표를 진행해 참석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제명안을 가결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징계안은 제적의원 3분의 2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용인시의회가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5명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김 부의장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7명이 제명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회는 이날 제명 안건 처리에 앞서 김 부의장이 밝힌 부의장직 자퇴 의사에 대한 표결도 진행해 의원 26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의회직원 B씨의 이혼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뒤늦게 관련 얘기를 전해들은 B씨는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의 징계수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 제명 의견을 의결하고 시의회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윤리특위는 5일 자문위 의견을 수용해 별도 투표 없이 제명을 의결했다.

뉴스1은 제명과 관련해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김운봉 부의장에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부의장은 전날 뉴스1에 “본회의 결과가 나온 뒤 발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한만큼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이 제명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명 의결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돼 김 부의장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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