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윤리특위, ‘성희롱성 발언’ 김운봉 부의장 제명 의결

본회서 3분의 2출석에 3분의 2 찬성이면 제명
김운봉 "본회의 결과 나온 뒤 발언 여부 결정"

용인시의회 전경(의회측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운봉 부의장(국민의힘)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5일 위원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별도 투표없이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명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6일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제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적의원 3분의 2가 본회의에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김운봉 부의장에 대한 제적 안건은 가결된다.

용인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7명, 국민의힘 의원 15명, 총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행동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 부의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수위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문위는 지난 2일 7명의 위원 가운데 2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김 부의장 제명 의견을 의결하고 시의회 윤리특위에 전달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의견수렴)는 ‘윤리위원회는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5일 A씨에게 의회직원 B씨의 이혼 등 가정사를 들먹이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뒤늦게 관련 얘기를 전해들은 B씨는 시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성희롱·명예훼손) 혐의로 김 부의장을 신고했고,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였다.

김 부의장은 “현재로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본회의 결과가 나온 뒤 발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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