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코카인 밀수' 일당 7명 재판행…총책은 못 잡아
코카인 밀수·국내 유통 조직원 등 모두 7명 구속 기소
2만5000명 투약 용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코카인을 밀수한 조직원 A씨 등 3명과 이를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B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35·남) 등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조직적으로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카인은 대부분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아시아 유통은 전체 0.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에서는 희귀한 마약류로 취급돼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일당이 밀수한 코카인은 약 750g으로, 소매가 기준 3억7500만원 상당이다.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만50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이들은 △총책 △수거책 △중간관리자(속칭 창고) △유통책(속칭 드라퍼)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코카인을 밀수·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이 프랑스에서 코카인을 입수해 항공 화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국내로 반입된 코카인을 '수거책'이 수거한다. 이어 수거책으로부터 코카인을 전달받아 '창고'가 보관하고, 창고가 보관하는 코카인을 '드라퍼'가 전달받아 소분·은닉한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 케타민이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고 직접 수사에 착수해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다만 현재 총책은 수사 중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총책은 일정한 장소에 코카인을 숨겨두고 해당 주소와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조직원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총책은 코카인이 발각되지 않도록 코카인을 인적이 드문 건물의 소화전에 숨기거나 야산에 파묻으라고 중간관리자에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프랑스에서 케타민 398g을 국내로 반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베트남 국적 밀수조직원을 현장에서 붙잡기도 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필로폰 약 370g, MDMA(엑스터시) 320정, 대마 약 1kg 등 마약류를 압수하고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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